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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3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왼팔과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팔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