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20:33 경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동 경찰서 방향에서 읍내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1 차로의 좁은 길이고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 렌트카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669,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