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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77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56,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청북-고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사업 및 도로부지 취득 피고는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부터 평택시 서정동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40호선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청북-고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 고시 제2004-89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고, 2004. 3. 2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답 1,737㎡ 및 C 답 1,7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138,120,000원(=① B: 69,480,000원 ②C: 68,640,000원)을 지급하고, 2005. 6.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E로 시행자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10. 1.경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평택시 F, G 등 일원 17,461,000㎡를 ‘H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I로 기존 H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D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을 변경하고 시행자에 경기도시공사를 추가하며 산업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등의 지구지정 변경, 시행자 변경,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및 지가변동률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