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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3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상황]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J 대지 728㎡ 지상 K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8. 10.경 결성된 ‘K아파트건축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조합의 총무, 피고인 C은 조합의 공사감독, 피고인 D은 조합원, 피고인 E은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위 대지에 K아파트 18세대를 재건축하되, 공사대금은 2,347,400,000원 중 일부는 신축하는 K아파트 6세대(501, 502, 503, 601, 602, 603호, 이하 ‘시공사 지분’이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세대의 면적에 비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명의의 위 대지를 양봉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1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을 L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도 L이 위 공사비용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K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원 분담금은 2012. 8. 30. 기준 1,319,991,674원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 중 2011. 7.경 소방ㆍ기계ㆍ가스설비공사를 피해자 M에게, 전기공사를 피해자 N에게, 2011. 11.경 내장공사를 피해자 O에게, 각 하도급주면서,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에게 K아파트 한 세대씩을 대물변제하되, 하도급대금과 분양대금 간의 차액은 K아파트 사용승인 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12. 2.경 피해자 M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2,1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K아파트 502호를, 2012. 2. 20.경 피해자 O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