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단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3. 28. 13:00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프리 존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사본), 의견서( 사본), 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