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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14 2018노21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형[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과 제2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제1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1원심과 이 법원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원심판결 중 모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