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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25 2019가합50897

가맹점가입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계약해지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식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위한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각 조항의 항목은 모두 “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각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각 항목을 “가, 나, 다..”항 형식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다.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가맹점사업자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마. 군산지역에는 신규 가맹계약은 맺지 않으며 가맹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가능 제4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가 제공하고 제시하는 상품 또는 용역공급을 준수할 것

다.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라.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금지

마.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바.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사. 광고 및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 또는 협의를 통하여 분담

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매입, 매출, 수익, 기타지출 등)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POS) 등 성실히 가맹본부에 상시 정보공개(열람/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