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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3 2014가합369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계약번호 계약일 목적물(별지 목록) 취득원가(원) 리스료(원) B 2012. 7. 3. 제1항 68,200,000 1,426,600 C 2012. 10. 30. 제4 내지 7항 128,370,000 2,350,630 (1회차 2,233,690) D 2012. 12. 31. 제8항 50,000,000 1,045,890 (1회차 979,314)

가.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4 내지 8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각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각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 별도의 통지 없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리스 이용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면 리스 이용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2. 7.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한 리스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동산(측정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0. 15.까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리스료 25,637,299원, 28,377,792원, 54,081,046원, 합계 108,096,13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