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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39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잡고 꺾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있었던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특별히 위 목격자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③ 피해자는 2016. 5. 6. 이 사건이 있은 후 손에 통증을 느껴서 파스를 뿌렸고, 붓기가 있어서 같은 날 M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또 한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에서 2016. 5. 10. 진단서를, 2016. 5. 31.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