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1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09:4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 하는 D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집기 위해 뒤 돌아 선 사이에 판매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 보 헴 시가’ 담배 2 갑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14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계산 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 보 헴 시가’ 담배 2 갑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