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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가단3174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E 전 1,261㎡ 중,

가. 피고 B은 별지 감정도 표시 11, 27, 26, 25, 24, 23, 2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경남 남해군 E 전 1,26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 피고 B은 경남 남해군 F 대 425㎡(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경남 남해군 G 대 307㎡(이하 ‘피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의 소유자, 피고 D은 경남 남해군 H 대 238㎡(이하 ‘피고 D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27, 26, 25, 24, 23, 22, 2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공로에서 피고 B 소유 토지로 출입하는 도로 및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33, 32, 31, 30, 28,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C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대지로, 피고 D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와 위 감정도 표시 2, 38, 39,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 이하'이 사건 (ㅁ) 부분이라 한다

]를 피고 D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대지로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ㄴ), (ㄷ), (ㄹ), (ㅁ) 부분을 각각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