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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오전경 당진시 C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매월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및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