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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6』

1. 피고인은 2017. 10. 5. 12:16 경 전주시 완산구 C 상가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케이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6: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 상 피해자 H 소 유임이 분명해 보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시가 30,000원 상당의 샴푸와 린스 1 개씩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6』 피고인은 2017. 12. 6. 17:25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 플러스 전 주점 지하 1 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샴푸 등 13개의 잡화류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46』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사진 등 각 사진, 카드 영수증 재발행 본, 영수증 『2018 고단 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