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1027에 있는 담방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동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담방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방에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등이 녹색 등화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충격 당시 보행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각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부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