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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나19634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의 각 임대차계약 1) 피고 C는 2011. 12.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당시 소유자였던 E과 이 사건 건물 중 제2, 3, 4층 각 525.42㎡ 전부를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2. 2.부터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그 무렵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2, 3, 4층을 인도받아 2011. 12. 27.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6. 12. 1. 현재까지 ‘F’라는 상호로 목욕탕 및 헬스장(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 C는 E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14,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22㎡(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제2, 3, 4층 전부와 5층 중 위 부분을 통칭하여 ’제1 임차건물‘이라 한다

)를 관리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D은 2012. 12. 7. 위 E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46㎡(이하 ‘제2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미포함), 임대차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제2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및 각 임대차계약의 승계 등 1 원고들은 2013. 7. 9.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