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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2 2016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6:40경 부산 수영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일행들을 내려준 다음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마트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가 어디로 가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