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합828호로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6. 27.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위 가압류 후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가합312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97나2763(97머900)호에서 1997. 7. 28. ‘원고가 망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1997. 8. 15.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위 강제조정으로 1998.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L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1999. 5. 1.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카합534호로 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9. 위 강제경매 신청취하 후 10년이 지나고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3라78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기326호로 위 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위 취소결정이 집행되기 전인 2013. 7. 30.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후,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사건에서의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