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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8나10068

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피고와 사이에 ‘E 및 부속작업기’ 1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8,200만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이 사건 계약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해 주었다.

매매계약서 제4조(대금지불)

1. 갑이 을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은 8,200만 원으로 한다.

2. 갑의 판매대금 지불 방법은 F조합 융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융자 처리 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제품 인도 시 을에게 납부한다.

3. 갑의 사정으로 F조합 융자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제품판매대금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 균등 분할상환 한다.

제5조 (소유권귀속)

1. 을이 갑에게 제공한 제품의 소유권은 총판매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갑에게 이전한다.

제7조 (반품)

1. 갑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반품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을이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갑은 을이 허락한 반품의 경우 그에 따른 수리비, 사용료 기타 제반사항은 별도의 반품 계약서에 따른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반품계약서에 따른다.

3.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인도받은 이 사건 트랙터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고, 2016. 7. 26.경 및 2016. 8. 30.경 원고에게 "피고가 2016. 4. 2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