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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25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