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4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2: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정문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신호위반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