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3구합597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별지 공개청구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7. 10. 별지 공개청구 목록 기재 9번 및 10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13. 별지 공개청구 목록 10번 기재 정보 중 비공개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부존재를 이유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2012. 7. 10.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2012. 6.경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논평,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의 공동성명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미 사이에 이 사건 협정과 관련해서 공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