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정2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주)’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소유 관광버스 D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C에게 매년 8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5.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소유 관광버스 E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C에게 매년 8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8.부터 2013. 2. 28.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F로부터 지입료로 매월 45만 원씩을 받고 F가 구입한 관광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G로 등록한 후 F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C, F로 하여금 유상으로 피고인의 소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은

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