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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5고단2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평택시 B에 있는 자동매매단지에서, 엑티언스포츠(C)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연 25.9%, 36개월간 매월 523,080원 납부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0. 17.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회분 원리금에 해당하는 525,254원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등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