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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8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해주면 일당 16~1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C 명의 농협카드(D)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카드(E) 1매, F 명의 기업카드(G) 1매, C 명의 기업카드(H) 1매, I 명의 신한카드(J)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K) 1매, L 명의 우리카드(M) 1매, N 명의 농협카드(O) 1매, P 명의 신한카드(Q) 1매, R 명의 대구은행 카드(S) 1매, T 명의 우리카드(U)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카드(V) 1매, W 명의 기업카드(X) 1매, Y 명의 우리카드(Z) 1매, AA 명의 기업카드(AB)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AC) 1매를 각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전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