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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196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충남 금산군 B 대 281㎡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 충남 금산군 B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 C이 1914. 10. 20. 이를 사정받았다가 1916. 3. 11. 충북 영동군 D가 주소인 E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상속관계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의 조부 F의 제적등본에는 원고의 증조부로 G이 기재되어 있다. F는 1916. 1. 18. G이 사망하여 호주상속을 한 다음 1959. 10. 8. 사망하였고 H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H은 1969. 3. 17., H의 배우자 I은 1980. 5. 27. 각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는 현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있다. 2) 원고의 조부 F는 본적지가 충북 청주군 J이고, 1896. 3. 12. 충북 대전군 K에서 출생하였으며, 1936. 9. 4. 충북 영동군 L로 전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C이 사정받아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도 충북 영동군 D에 주소를 둔 E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소유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