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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경 부산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4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7. 09:59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게임을 하다 알게 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 내역 출력 본,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CD 기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