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철수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 방장산 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킴코맥스 124씨씨(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