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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23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8:57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3세) 운행의 F N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G으로 이동하던 중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0경부터 19:05경까지 피고인의 왼손으로 기어변속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택시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