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C 검사의 항소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 지출결의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교비를 보관한 것은 단순히 보관처의 변경에 불과하고, 위 계좌에서 교비를 인출한 것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② ‘취업지도를 위한 출장비’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 모두 U대학의 세입세출 자금예산서상 동일목(4221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므로 취업지도를 위한 출장비를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비 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에는 순수한 출장비와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학생 유치에 대한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바, 성과급 명목의 금원이 교비회계의 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출장비 명목의 금원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장인 A과 동등한 지위에서 산학협력단 예결산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자문위원 회의록에 날인한 점,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