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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7:5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서, F 34 인 승 승합차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등을 탑승시킨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G 소속 공무원인 H, I 등이 불법 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 단속을 위해 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J 카니발 승용차로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하려 던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G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35 세) 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27 세) 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불법 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