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초경부터 2007.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명함 사본(대표이사 A)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대부업체 관련 확인)
1.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9.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2009가합759호 원고 I(실제 행위자 부 F)의 피고 J 사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가.
F에게 전주(錢主)가 J임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위 F와 I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