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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13 2011고단75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년 초경부터 2007.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명함 사본(대표이사 A)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대부업체 관련 확인)

1.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9.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2009가합759호 원고 I(실제 행위자 부 F)의 피고 J 사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가.

F에게 전주(錢主)가 J임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위 F와 I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