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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가단15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2007. 10. 3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아이씨엠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7,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확인서’라 하고, 이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주식 양도약정’이라 한다)와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주식 27,500주를 2007. 11. 30. 매각하여 매각 이익의 30% 및 인수일(2007. 9. 18.)부터 매각일(2007. 11. 30.)까지의 이자(연 11%)를 제외하고 투자원금 5,000만 원과 차익을 같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1. 6.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확인서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다

(등부 2007년 제4381호). 다.

원고가 2008. 1.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와 이 사건 주식 양도약정에 따른 이행 등을 촉구하자,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9. 2. 25.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09. 3. 10.까지, 나머지 4,100만 원을 2009. 3. 20.까지 각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권유로 2007. 9. 18.경 이 사건 주식 5만 주를 매수하였는데, 2010년경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07. 12. 26.경과 2008. 1. 11.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