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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0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3. 21:3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5개,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21: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2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 팬티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8. 21:2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13~19 쪽)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