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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07. 23:1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려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163 위증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