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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누8328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법원감정이 원고 소유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보상금을 적절히 산정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법원감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표 2]의 아래 1행, 7면 8행,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확장하기 전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