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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노187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인데, 자신이 받은 피해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G, M의 각 진술이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상호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당시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