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서적 판매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9. 경부터 2007.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7년 6월 임금 1,826,840원, 2007년 8월 임금 653,290원, 2007년 9월 임금 534,410원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2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6. 9. 경부터 2007.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0,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87,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사업부 수당지급 규정, 영업직 수당 관련 자료,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