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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21:1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울 산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밀치고,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손톱으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을 할퀴고, 발로 위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뒷좌석에서 발로 위 순경 E을 수회 차고,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위 순경 E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