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의 의사표시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8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0.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합자회사 한양창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 합자회사 한양특수유리, 합자회사 한솔창호, 합자회사 대동창호, 합자회사 조은창호, C(이하 합자회사 한양창호 이후의 7인을 통틀어 ‘한양창호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11728호로 ‘피고, 한양창호 등(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이 2008. 2.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원주시 D리 일대 임야를 피고 등이 각 1/8 지분씩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한양창호 등은 201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1/8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으로서, 각 7/8 지분에 관하여는 한양창호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한양창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양창호 등은 피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1. 2. 8.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