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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016 고단 1800』 공 소사 실인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이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27』

1.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외제 중고차를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외제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외제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11. 경 E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같은 달 14 일경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2:00 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채권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G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 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채권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H로부터 월 대여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 받은 것이었고,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 이를 속칭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I 명의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