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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누51732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 7 면 아래에서 7 행 ‘ 환경 미화원 외 ’를 ‘ 환경 미화원 등 ’으로 고치고, 제 10 면 14 행 ‘ 뿐’ 을 삭제한다.

제 11 면 7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환경 미화원에게는 다른 공무 직 근로자와 달리 제주도 산업 시찰, 해외 배낭 연수, 척사대회 (2 월 정월 대보름), 체육대회 (9 월 한 마음) 혜택이 주어지나, 산업 시찰이나 배낭여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환경 미화원 일부 인원을 선발하여 이루어지고, 척사대회, 체육대회는 환경 미화원 직종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행사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은 단체 협약에 없는 사항으로서 환경 미화원의 업무 내용 및 특성을 반영하였거나 복지 혜택으로 B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은혜적으로 실시하는 조치이므로, 환경 미화원과 다른 공무 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 조건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 12 면 12 행 배척 내지 부족 증거로 ‘ 갑 제 12, 13, 14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한다.

제 13 면 8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환경 미화원으로서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이 B 자치단체와 교섭 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환경 미화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2018년 임금협상에서 환경 미화원 등 7개 직종의 기본급이 동일하게 2.6% 인상되었다.

2017년 임금협상에서 환경 미화원의 인상률이 6.1%로서 공무 직 근로자 전체 평균 10.47%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기본급 인상률이 6.3-7 .8% 로 직종 간 큰 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