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서울 양천구 C 주민센터에서 민원관리 및 업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6일간, 2013. 1.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9일간 등 통산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