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5.30 2019도236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형이 높아진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서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및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의2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