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뇌물공여의사표시나.뇌물공여의사표시방조
2017고합313 가. 뇌물공여 의사표시
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방조
1. 가. A
2. 나. B
주민철(기소), 김혜림(공판)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2017. 9. 22.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G구 의회 4선 구의원(H동, I동 지역구)이고, 피고인 B는 부산시, G구 의회 3선 구의원(J동, K동 지역구)이다. G구 의회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선출함에 있어, 제7회 전반기 (임기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구의회 의장은 L 의원을, 후반기(임기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구의회 의장은 M 의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전반기에L 구의원을 단독 출마시켜 선출하였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와서 L 의원이 합의를 번복함에 따라 M 측(M, A, B, N, O, P, Q, R, S, T)과 L 측(L, U, V, W, X, Y, Z, AA, AB)으로 나누어 졌고, M 의원 측에서 피고인 A이 의장 출마를 선언함으로 M 의원과 피고인 A 의원이 경쟁관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22. 부산 AC에 있는 G구의회 복도에서 피고인 B에게 "B의 장( B), M한테 이야기하소, 내가 당선되면 2,000만 원을 줄 테니 이번에는 양보하라고 하소."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당시 구의회 의장 경쟁후보자인 M 의원에게 구의회 의장 출마 포기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6. 24.경 부산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M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G구 구의회 하반기 의장 출마를 포기하면 A이 2,000만 원을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 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합의서 사본,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 통신자료 회보서, 각 통화내역(순번 20), 제263회 G구 의회 정례회의 집회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M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M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진의표시 내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통해 공무원인 M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년 6월 또는 7월경 피고인 B에게 전화가 왔다. 피고인 B는 자신에게 'G구 의회 하반기 의장 출마를 포기하면 피고인 A이 2개를 준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자신은 '다시는 이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 피고인 B가 말한 2개는 2,000만 원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M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2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6. 22. G구의회 복도에서 피고인A 이 자신에게 '내가 당선되면 2,000만 원을 줄테니 M에게 이번에는 양보하라고 하소'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당신이 무슨 돈이 있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은 '되고나서 안주면 그 뿐이지, 내가 무슨 돈이 있노'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빈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자신은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뇌물공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M는 '그런 장난은 안친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239쪽, 제288쪽, 증인 B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4쪽, 제5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장소 및 시기, M에게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한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M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M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탁 없이 M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은 4선 의원이니 이번에는 의장을 하고 정치에서 손을 뗀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고(증거기록 제293쪽), 실제로도 제7대 G구 의회 후 반기(2016. 7. 1.~2018. 6. 30.) 의장 선거에 G구(을) 소속으로 출마하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을 제외한 부산 G구 구의원들 사이에는 '제7대 G구 의회 상반기(2014. 7. 1.~2016. 6. 30.) 의장을 G구(갑) 소속 구의원인 L로 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은 G구 (을) 소속 구의원 M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고(증기기록 제46쪽), 피고인들도 이러한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89쪽),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M가 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M에게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진의표시 내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정말로 돈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일단 준다고 하고 나중에 안 주면 된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에게는 M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러한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피고인 B를 통하여 실제로 M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인 A에,게는 형법상 뇌물공여 의사표시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이 내심으로 위 2,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허위임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M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민법상 비진의 표시나 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민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2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25,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부산 G구 의회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무원인 M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뇌물이 실제로 M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동현
판사정진화
판사정승화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