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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315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부동산등기의 현황 및 원피고들의 관계 등 원고 원고는 E생으로서 1978. 1. 26. F과 혼인하였다가 2003. 12. 26. 이혼하였다. 는 2002. 1. 18. 아버지 D 소유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2. 1.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음주로 인한 뇌기능 장애로 인하여 2011. 11.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진단을 받았다.

한편으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 원고의 동생인 피고 B 및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2017. 9. 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9. 피고 B 앞으로 2019. 2. 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거나 혹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제1, 2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제1부동산을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