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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48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경부터 ‘C’라는 상호로 라디오, 스피커, 탁상시계 등 생활용품 및 아이디어 상품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후 이를 제3자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하거나 자체 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김포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사무동 건물 1개동(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D동), 창고동 건물 3개동(위 별지 표시 A, B, C동), 천막가건물 4개동(위 별지 표시 E, F, G, H동), 컨테이너 3개동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는 컨테이너가 2개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컨테이너 2개동을 쌓아올려 천막가건물 E동의 서남쪽에 2층 구조물로 만든 것을 1개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총 2개동으로 표시한 것일 뿐, 컨테이너 3개동 전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감정한 것이다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 137면 참조]. (2개동은 천막가건물 E동의 서남쪽에 연접하여 2층 구조물로, 1개동은 천막가건물 F동의 동남쪽에 연접하여 1층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건물 및 컨테이너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 서로 연접하여 일체로 사용되는 건물과 구조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창고동 A동의 서남쪽으로는 바로 인접하여 약 67m 이격되어 설치된 양 전신주 사이로 지상에서 약 13.5m 높이에(전선의 중앙 부분은 지면 방향으로 약 3m정도 쳐져 있다)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압선(22,900볼트) 8선이 지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과 고압선의 배치는 별지 ‘건물배치도’와 같다). 다.

2014. 7. 2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