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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0차로 중 16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7차로에서 요금정산을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로 하여금 각 요치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흉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J(8세)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좌측 족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으로 하여금 각 요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