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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3:45 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4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부평 5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또 한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주차 중이 던 H 카니발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