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3. 18:50 경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오늘 장사를 마쳤다.
” 라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오늘 장사 안 하는 죄로 가게를 다 부숴 버린다.
오늘 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 인은 위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주 대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피해자 F( 여, 69세) 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르려고 한 범행에 관하여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19: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영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나이도 먹고, 교도소에서 고생도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좋게 살아 보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니 년은 어느 순간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