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142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22:30경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29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23: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205호로 데려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C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